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조목적
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
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
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
제5조실태조사
제6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
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
제6조의3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
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
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
제9조보수교육
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
제10조의2수련기관의 지정
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
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
제10조의5수련기관 지정취소 등
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
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
제12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
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
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
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
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
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
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
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
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
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
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
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
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
제20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
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
제22조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
제23조기록보존
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
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
제26조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
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
제28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
제29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
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
제30조의2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
제30조의3절차조력인의 자격
제30조의4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
제30조의5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
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
제32조자의입원등
제33조동의입원등
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
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
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
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
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
제39조응급입원
제40조신상정보의 조회 요청
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
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
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
제44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
제45조재심사의 청구
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
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
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
제48조지도ㆍ감독 등
제49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
제4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
제50조인권교육
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
제52조작업치료
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
제53조규제의 재검토